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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이래서요 이것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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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가남
댓글 1건 조회 1,972회 작성일 14-09-30 14:1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게임상에서 짜증나고 쎈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각종 패드립과 욕설을 하엿는데요


이걸 캡쳐해서 사이버 보안팀인가 거기에 고소를 햇다 합니다.



이럴경우엔 어찌되는건가요?


1. 한국에 들어오는순간 기소되서 합의금 물어줘야한다


2. 미국에만 계속 있으면 안심하고 발 뻗고 자도 된다.


3. 미국에 기소장이와서 한국까지 가야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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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이상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형법 제6조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미국법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내법에 의해 기소되지 않습니다. (향후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귀하의 행위가 미국법에 따라 모욕죄를 구성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국외에 있는 동안엔 현실적으로 기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돌아올 경우에 한하여 기소를 당할 수 있으며,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귀하가 플레이한 게임이 한국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게임인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귀하가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기소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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