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에 방을 비우는데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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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상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기간의 만료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측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되 복비를 귀하가 부담하는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해제에 있어 합의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해제를 요구하는 측에서 복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례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뒤 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으면서 동시에 귀하로부터도 차임을 받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위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주신 사안에서, 8일의 차임을 새로운 세입자가 낼 경우 귀하에게서 해당일의 차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9일부터 차임을 낸다고 약정한 경우 귀하는 8일까지의 차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가 언제 퇴거하는지와는 무관한, 임대차계약 내용 자체에 따른 의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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