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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혼하자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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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듭니다
댓글 1건 조회 2,440회 작성일 14-10-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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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자세한 상황설명을 하자면


결혼초기 아버지가 돈을 잘 벌지 못하여


어머니는 낮에 일을 하시고 밤늦게 티비를 보셨고


이를 아버지는 돈 벌어오라고 하면서 왜 잠을 못자게 하냐고 하고


이에 대해 어머니는 낮에 못보는 티비를 밤에 좀 보는데 왜그러냐


이게 반복되어 부모님간에 대화가 단절되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붕어빵 장사를 하시며 밤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이를 아버지는 어머니의 외도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간에 대화나 애정표현이 전혀 없으니 오해는 깊어지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하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백하기에 하기 싫다하지만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주눅들어 사시느라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원인은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요


이런 경우 합의 이혼을 한다면 혹은 재판이혼을 한다면


누구의 잘못이고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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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 있어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에 의한 유기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법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만 실제 외도가 존재한다는 물적 증거 없이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으며, 단순히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는 이혼사유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이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어머니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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