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월세계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성호
댓글 1건 조회 2,725회 작성일 14-10-08 17:1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월세계약을 할때 처음에 제가 1년으로 해달라고 해서 당연히 1년인줄 알고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만료일이 되서 나가려고 하니까 1년이 아닌 2년으로 계약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할수 없이 집주인한테 말해서..


1년계약으로 체결한거 아니냐고 2년으로 되어있다고..


2년계약으로 하는게 원칙이라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급하게 지방으로 발령나서 일하게 됬는데 방은 어떻하냐고


집주인이 그럼 부동산에 서로 알아보자고 해서


좋다고 그럼 지방쪽에 알아봐야 하니


보증금 1500중에 일부라도 돌려줘서 알아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럼 조금이라도 알아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알아봐 주세요 하고 부동산에 내놓고 있는데 1달이 되어가도록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더니


지금은 계약 되로 하자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네요..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방발령은 다가오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고 .. 계약은 지들 마음대로 2년으로 해놓고 사람 엿먹으고


지금 와서 배째라는데.. 사기가 성립된다면 당장에 고발하고 싶네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이므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주신 사안에서 계약서상에 2년이라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가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외에 계약을 1년이라고 정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이는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년만에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거나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차임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전 계약기간 중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