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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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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동화
댓글 1건 조회 2,908회 작성일 14-09-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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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헬스장 기간만료로 인해 8월10일자로 기간이 끝났습니다.

사물함에 운동화와 샤워용품을 한달후에 찾으러 갔으나

창고에서 샤워용품만 발견했습니다. 그창고엔 여러사람들의 신발과 샤워용품이 널부러져 있더군요ㅠ

사물함에서 물건을 빼기전에 문자로 연락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기간이 끝날시점에 문자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사물함 물품 리스트에도 제이름과 운동화와 샤워용품이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는 사라지고 샤워용품만 남아있더군요ㅠㅠ 

운동화는 거의 새거였습니다... ㅠ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달후에 찾아갔으니 제 잘못인건가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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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치계약은 타인에게 돈이나 유가증권, 물건을 맡기고 그 사람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헬스장과 귀하 사이에 성립된 임치계약은 귀하가 헬스장에 등록하여 성립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임치계약 중에 계약당사자는 성실하게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인정되나,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물품을 반환할 의무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 후에 물품을 성실하게 보관하지 않았다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연락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계약의 상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법적 의무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헬스장 규약에 사물함의 물건은 계약 이후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혹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은 주인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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