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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고 안나간다고 갈때까지 가보자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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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철
댓글 1건 조회 2,913회 작성일 14-09-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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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자문좀 받으려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엄마집에 월세로 사는 분이 월세도 7개월째 안내시고 또 애기도 없이. 지금 월세를 부동산에 

애기해 내놓고 다른데 또 계약을 했드라구요 모 거기 까진 보증금 안주면 되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사람이 카드를 연체가 많이되서 카드 회사에서 그보증금 때문에 저희 엄마를  3채무자로 걸어 놓으셨드라구여


근데 세입자분이 7개월 밀린거 빼고 보증금 달라고 하시는데 알아보니 제3채무자가되서 그걸 세입자에게 주면 안된다 해서

안주고  있으니 연락도 안되던 세입자가 매일 전화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면서 자기는 죽어도 안나갈거라고


이럴경우 이분을 계약도 끝나가는데 내보낼 방법이 명도소송인가 하면된다는데

그것도 알아보니 길면 몇개월 걸리고 소송비용도 있고 오히려 소송 하면 손해라 하드라구여

그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없는건가여???


또 카드사에의해 3채무자가되서 그보증금 역시 다 카드사를 줘야한다는 애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여???

보증금은 말그대로 무슨일이 생길때 받으려고 보증하는 금액인데 어떻게 저희랑은 관계도 없는 카드사가 그 금액을 다 가져가는 건가여??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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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을 볼 때 아직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들어온 정황이 있는지요? 가압류가 결정되었다면 확정된 판결 기타 집행권원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든 은행에게든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거는 것은 임차인의 채권자로서 임차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후 은행측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압류를 통해 보증금을 직접 은행에 반환하라고 청구한다면, 연체임료 등을 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으로 임차인에 대해서는 반환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뒤에는 보증금을 공탁한 뒤 퇴거를 청구하면 될 것이지만, 임차인이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결국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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