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으로 인한 화재보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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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토요일 저는 아침 아홉시에 출근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오후 6시경 발생하였고 저는 직장에 있어서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아파트에 살고있고 그나마 다행인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점입니다,
결과는 원인미상이고 경찰서에서도 피해자진술서를 썼습니다.
저또한 피해자이기에 소방에서는 원인미상으로 나왔구요. 경찰에서는 불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화재보험 넣어놓은게 없어서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넣은 보험으로 다 하고있습니다.
근데 억울한건 15층건물에 제가 13층에 살고있는데 14층 15층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지급안되는 부분은 저한테 받겠다고
하는 점입니다. 집소유주이기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저도 피해자인데 어떻게 보상해줄수있다는 말입니까
저또한 하루아침에 모든걸 잃었는데요.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건 증명이되구요.
아파트 씨씨티비도 있고 저 근무처에 제가 근무하고있었다는걸 증명해줄사람도 많구요.
저또한 억울한 상황에서 다른사람들 피해보상까지 해야되는겁니까?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과실있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위법행위, 고의 과실, 인과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과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집에서 화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과실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조사에서 원인미상으로 결론이 나왔더라도 피해자들이 귀하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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