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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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자녀들입니다
아들 딸 연년생이구요
혼인신고안하고살다가 혼자 애들키운지 3년이되어가는데요
이젠 애들아빠에게 애들을 보내려고합니다 .
그런데 생각외로 할수있는게 없더라구요 .
혼인신고를햇더라면 법원에가서 친권자도 지정하고 그럴텐데
저희애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출생신고를 부. 아버지가한거로만되잇고
친권자 라는말이없더라구요 .
그런거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도움을청해봅니다
지금 그냥 저랑 애들이랑 등본에서만 3식구로되어있는데
애들을 데리고가서 그쪽집등본에 올려서 산다햇을때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구 친권이나 양육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애들아빠하고 애들아빠 식구들에게는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애들아빠는 저에게 양육비를 포기한다고 한상태입니다 .
이런상태들을 어떻게해야 마무리를 잘지을수있을까요 ?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자가 누구인지는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아버지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문서로 보관하시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하였을 때 합의의 입증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추후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남편이 양육비를 청구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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