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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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했던게 2010년 3월 28일였습니다.
당시 계약기간은 2년 전세계약... (2010. 03.28~2012.03.28)
저희도 그 집에서 계속 살고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구요
집주인에게 계속 산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해요... ㅠㅠ 11월 경...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해야한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중개수수료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 갱신된 계약기간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해제의 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는 통지 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제를 통지하고 3개월 뒤에 나가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며, 통상 이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나갈 경우엔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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