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도용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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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핸드폰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분증을 이용하여 개통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핸드폰 대리점이 행위에 가담했는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만, 가담하였다면 대리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명의도용된 핸드폰의 사용으로 인해 본인에게 요금이 청구되어 이를 지불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의도용한 당사자에게(대리점이 가담하였다면 대리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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