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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도용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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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동
댓글 1건 조회 3,598회 작성일 14-09-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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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뭐부터 얘기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일이 생겨서요 제가 폰매장에서 아는지인분 통해서 한달정도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이 터진겁니다 저는 판매로 하는일을하고 전산쪽은 다른언니가 하시는데 제가 제명의로 개통할수있는 회선이 몇개정도 남아있는지 궁금해서 전산하는 언니에게 조회좀 해달라고 하고 조회를 해주셨는데 개통할수있는 회선이 하나도 없어서 조회를 해봤더니 제가 전에쓰던 타사에 두개가있었고 지금 제가쓰는 통신사는 SK인데 제가지금 쓰고있는번호랑 이용정지된 번호가 하나더있더라구요 여기서 어처구니가 없었던게 지금쓰는번호랑 이용정지된 번호가 제뒷번호랑 같길래 다 조회해보니 서류작성 되있는것도 스캔 되있었고 제신분증도 흑백으로 복사해 두었더라구요 그리고 결정타를 찍었던건 점장님이 그번호 알아봐주신다고 알려달라고 알려주었는데 알고봤더니 제지인이 매장 면접보기전에 점장님께 전화를 해두었군요 다행이 점장님이 저장을 해두셔서 명의도용 한사람을 제바로 옆에서 범인을 잡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는사람도 아니고 정말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니 뒷통수를 엄청 쌔게 맞은 느낌이더라구요 충격도 충격이지만 아직 어린나이에 이런일이 발생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네요..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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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핸드폰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분증을 이용하여 개통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핸드폰 대리점이 행위에 가담했는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만, 가담하였다면 대리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명의도용된 핸드폰의 사용으로 인해 본인에게 요금이 청구되어 이를 지불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의도용한 당사자에게(대리점이 가담하였다면 대리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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