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중 이중압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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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채권자로서 2013년 12월 5일에 채무자에게 금전8500만원에 빌려준 데 대한 담보 채무자소유의 기계 2대를 양도공증받았습니다.
담보공증시 변제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변제를 하지않아 경매를 신청했고 8월초에 감정평가를 마쳤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경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까지 진행된 경매비용은 제가 다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도받은 기계 2대 중 1대를 채무자가 2008년에 제 3자에게 양도담보한것을 9월 초에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채무자를 이중담보 사기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채무자로부터 기계1대를 양도담보받은 제 3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를 했는지
오늘 저한테 제가 경매신청해놓은 사건에 대해서 이중압류되었다는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2000만원 못받은 것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낙찰자가 나올 경우 낙찰금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계 2대중 1대에 대해서 경매가 자동취소가 되는건지 아님
제가 계속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자가 나오면 낙찰금액을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에 따라 배분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낙찰이 되고 나면 선순위로 경매비용을 모두 제하고 남는 금액으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에 따라 배분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압류가 이루어진 뒤 경매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대상의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중압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압류된 재산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된 것으로 보게 되며, 각 채권자 사이에 집행 신청의 선후에 따른 우열은 없습니다.
만약 상담주신 사안에서 귀하와 새로 압류를 걸어 놓은 제3채권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우선순위가 없다면, 경매가 진행되어 압류된 물품이 낙찰될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은 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즉, 각 채권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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