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입주자 연락두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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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원룸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입주자가 핸드폰을 수신금지 새놓은 상태로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밀린 월세로 다 끝이 난 상태이고, 도시가스비 등도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룸에도 가끔 들르는것 같기도 하고.. 만날수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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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지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함부로 상대방의 물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니 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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