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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으로 된 월세계약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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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ice
댓글 1건 조회 2,957회 작성일 14-09-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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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어머니께서 단독주택을 10년전부터 동일인에게 월세로 주고 계셨는데요 

이번에 계약서를 보니 사정이 안좋다고 사정사정하여 10년전에 연 350을 받았던거를

10년간 보증금도 없이 20만원씩 월세로 받고 계시더라구요. 상하방도 아니고 방2개 거실 주방있는 2층을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매년  2층에서 수리해달라는것도 다 해줬는데 

며칠전에 물이 새서 1층에 있는 제방이 난리가났어요.. 가구도 다 못쓰게 되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누수공사를 마쳤구요

2주동안 물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사용해서 다시 물이 샌다합니다 

이거 월세보다 수리비가 배로 들어서요 한두해그러는것도 아니고.. 
임대차 해지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에도 몇번 내보내려고 했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바람에 마음약한 저희 어머니가 손을 드셨죠...


아 그리고, 올8 월중순에 주택공사에서 계약서가 너무 오래되서 다시 써달라한다고 아들이와서 다시작성했습니다

2001년11월12일 최초계약이었는데  새로운계약서는 2층어머니로 된계약을딸로 바꿔서 쓰자고 해서 그렇게 작성하였는데 날짜를 언제로 기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계약서 분실상태예요 1층집 리모델링하다 분실한것같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도 묵시적계약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계약종료 시킬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집같은경우는 임대인이 약자에요 ㅠㅠ 

계약금액을  주변에서 받는대로 보증금 몇천에 월세 50씩으로 재계약통보해서 임차인이 여력이 안되몀 게약종료 가능한가요?

아님 내용증명 보내서. 6개월간 유예후에  내보내면 되나요?

근데 가장걱정인것은 안나간다고 버티면 어쩌나 하는겁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제가 타지에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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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해 이루어진 임대차의 해지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것이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서 임대차 계약 날짜가 새 계약서를 쓰는 날, 즉 2014년 8월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약정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합의해지의 방법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최초 임대차계약일, 즉 2001년 11월 12일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통한 계약연장으로 볼 것이며, 계약해지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적법한 계약해지 후 임차인이 나가려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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