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파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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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파기 건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같은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자가용 1시간 30분 거리)의 집을 계약하러 갔습니다.
9월 21일 오후에 부동산을 방문하여 집을 보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한시가 급한 상태라 바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에게 전화연락 하였으나 전화가 되지 않았고, 집을 내놓은 또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전세금 대출'에 대한 집주인 동의 여부를 물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집주인 없이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서를 작성 후 집주인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 부동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집주인이 5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집주인은 24일 당일에 전세금 대출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1일부터 23일까지의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집주인과 부동산 측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23일 퇴근 후 저녁에 전세금 대출 서류 제출을 위해 그 지역까지 다녀 온 다음날 계약을 파기하니 더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이런 점을 이야기 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집주인은 자기랑 계약한 게 아니니 상관없다는 태도이고, 부동산 역시 전세금 대출을 위해 집주인 없는 상태에서 미리 계약서를 쓴 것이니 계약 위반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만 제대로 한다면 법적인 절차는 밟지 않을 것이나,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
1. 임대인 계약 위반으로 판단 되어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 지요? 필요한 증거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증거물이 될만한 것은 계약서, 계약금을 이체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이체받은 통장 내역이 다 입니다.
2. 부동산 측의 책임도 물고 싶습니다. 구청이나 기타 부동산 관할 기관에서 이러한 신고도 받는지,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므로 귀하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도 해약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수령자인 임대인은 계약금 500만원의 배액인 1000만원을 귀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텐데 500만원만 입금하였으므로 귀하는 나머지 500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해약금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증거물로는 계약서와 통장이체내역 외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또는 통화녹음이 있으면 보다 확실하겠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나 여러 정황에 의해 임대인의 해제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금지된 행위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벌칙규정 중 귀하의 사안과 관련된 금지행위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인데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만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자체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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