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과 상속포기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상속권자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므로 선순위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상속권자가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결국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일괄하여 하나의 서류로 하는 방법은 없어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1순위 상속권자 1명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1순위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상속포기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제적등본(망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기본증명서(망자) 1통, 주민등록초본 2통, 인감증명(청구인) 1통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톤 트럭을 매도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므로 그 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재산의 관리를 맡기기 위해 위임장을 쓰는 것 자체로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트럭을 처분한다는데에 동의하여 이를 위해 위임장을 쓰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밖의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속포기 후 법원의 절차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3. 질문 3)에 대한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보험의 수익자이므로 배우자 : 장녀 : 차녀 : 삼녀 = 1.5 : 1 : 1 : 1 의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질문 4)에 대한 답변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손해보험에는 인보험과 달리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제한되며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5. 질문 5)에 대한 답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의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변제를 할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