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처벌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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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이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귀하의 동의가 있었다면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하여 귀하에게도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남편이 발생시킨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남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남편을 형사상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많이 지치신 상태로 보입니다. 남편의 행동으로 많이 억울하고, 힘드시겠지만 일단 남편을 고소하는 것보다 앞으로 부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