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면접 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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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자녀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양식 서류를 이곳에서 받을 수 없는지요?
2.양육비를 지금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여자다 보니 직장을 잡고 새가족을 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볼수 없나요?
3. 전 친권을 포기 한 상태 입니다.전 남편이 아이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친권포기를 받아 갔습니다.
4.면접교섭권 재판 하는 자리에 부.모가 가야하나요?? 대리인은 참석 할 수 없나요?제가 사정이 있어 갈수 없을 거 같아서 입니다.
지금은....해외에 있어서요..
아이가 지그무어떤 상황인지 너무 궁금 한데 그 쪽 가족들이 알려 주질않네요.
5.지금까지 양육비를 달라고 남편 쪽에서 요구 한다면 당장줘야 할가요?? 아님 어떤 식으로 처리 되나요?
6.마지막으로 아이가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아이아빠가 잘 기르고 있는 줄 알고 내가키울 능력이 없으니 잘키워 주길 바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상태 라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오고싶은데 가능 할가요??
아이가 태어나 지금 9년 동안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이에 소식이 너무 궁금하고 걱정되어 글 을 올려 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법률정보 -> 서식모음 ->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은 양육비 지급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주장하면 대부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친권이 없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존재합니다.
4. 직접 소송참여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은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해당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이혼시의 양육비 협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한쪽 당사자만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그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액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양육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오면 위법한 양육이 됩니다. 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양육권자를 본인으로 바꾼 뒤에라야 비로소 아이를 적법하게 데려와 양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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