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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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항소에 관하여
항소중에 반소를 제기할수있는지요?
항소중에 쌍방이 화해를 재판부에 요청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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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반소는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반소의 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에 대해 본안변론을 할 때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송상화해는 소송계속 중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도 화해가 가능합니다. 화해는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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