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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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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원
댓글 1건 조회 2,037회 작성일 14-09-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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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05년 아내를 만나 지금 현재 2014년 까지살고있습니다.

2005년 제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고 혼인신고 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2006년 여름 아내 엄마라고 하시면서 저희부모님집으로오셨죠

그러 더니 아내 에게 핸드폰 요금을 줘야하니 인감도장 과 주민등록증

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건내주고요. 보름후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더

라구요 아내명의앞으로 된집을 팔았고 3천만원을 받았으니 1500만원

을 건내주셨습니다. 아내 엄마랑사는 동거남이 50만원  가져가고요

차후알고보니 5000만원에 팔렸더군요...

아내는 화가나서 엄마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을 할때 법원 사건 담당 판사님이 부르시더군요

아내와 아내엄마와 동거남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거남이 아내 머리를

망치로 때렸고 아내엄마와 동거남이 아내를 감금했던 사실이 있다구요

그말을 들었을때 많이 당황 했습니다.

화가나고 했지만 법원 이라 참았습니다. 

아내에게물어보니그사건이 있을때 아내가 도망나와서 방황 하고 저를 만난거라고 하더군요

판사님께서 그러더군요 2000만원 받고 아내에게 재판 끝내라고요

아내가 안된다 난내재산 다돌려받아야겠다 라고 못박았구요

그리고 한참후 다음기일을 잡겠다 라고 하시며 끝내더군요

몇개월을 법정공방을 하고 아내가 승소 하였습니다

승소한후 한달후 아내엄마란분이 아파트로 오라고하시더군요

저와 아내가 가보니 그러더군요

합의를 해주면 아내 재산을주고 엄마의자격을 충실히 하겠다고

허나 거짓이였고 합의서를 토대로 공증 을하고 제아내 의상속을

방해하고 아내를 사람취급도안하고 남들에게 입양해왔다

내자식이아니다 라고 말하고 아내와 저를 만나려하지도않고 피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현재 2014년 지금 까지 그러더군요

제아내 아버지가2003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형제가없습니다

아내를 이용하여 엄마란 존재를 믿게하고 법률행위를 하여 상속을방해

하고 동거남은아내의 친아버지라고 거짓말을하고 저보고 이혼 하라고

하고 것도모자라 아내와제가보는 앞에서 동거남의 집안사람들 까지

저의 아내 재산이 자기본인들것이며 아내는 권리가없다고 하더군요

저와아내가 눈으로보고 듣고있는대 말이죠

아내는 동거남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동거남은 거짓진술과

아내엄마와 말을 마춰서 고소를하더군요

그런사실없고 그런적도 없다구요  저는다투기싫어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대 동거남과 아내엄마가 저의 아내에게 고소할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없는 저의아내는 사회봉사를받았고 저는아내의힘겨움을

덜어주고자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동거남과 아내엄마란 사람들은 지금도 함께살고 함께웃으며

살더군요

이사람들을 어떻게해야하죠???

돈이없어서소송도못하고 아내는 권리를 찻지못하고 살아야할까요..

도움주실수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10-3956-3015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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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과거 아내분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추가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아내분의 어머니가 아내분의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한 것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소송관계가 있는데, 상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어머니가 아내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탈취하였는지, 아내분은 어떤 이유로 어머니의 동거남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지, 그리고 아내분이 어째서 고소를 당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는지 보다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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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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