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시 아이들의 서류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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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후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저의 아이들과 처의 아이들 모두가 살아오다가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넘겨받아 놨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지만 집사람의 아이들은 저의 가족관계로 넘어오지 않아서요.
집사람에게는 15세 남자 아이와 10세의 딸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집사람 아이들을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로 올바르게 기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내분의 자녀를 귀하의 자녀로 삼으시려면 양자 또는 친양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양자의 경우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자가 될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승낙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는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이어야 하며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3년이상 된 부부로 공동입양을 해야 하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모의 동의를 요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로 같은 세대주 아래 등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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