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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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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이
댓글 1건 조회 1,904회 작성일 14-09-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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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2년 10월 오토바이를 공업사에 튜닝 및 엔진수리를 위하여 의뢰 하였습니다.

약 7개월(2013년 5월경)이 소요돼서 2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튜닝 및 엔진수리를 완료 했습니다.


수리가 완료 된 오토바이를 찾아서 돌아가던 중 엔진고장으로 오토바이가 다시 고장났습니다.

그 이유는 공업사 사장님의 실수로 오토바이가 고장난것입니다.
엔진 고장이 발생할 당시 저는100km가 넘는 속도에서 엔진이 고장나면서 뒷바퀴가 잠김현상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뻔 했습니다.


조립실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공업사 사장님이 비용부담하고 수리를 다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고장난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로인해 충격입은 부품을 100% 다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지낸지 오래 된 사이여서 그냥저냥 넘어 갔습니다.


그로 부터 약 3개월 뒤(2013년 8월경) 수리가 완료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오토바이를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의 이상증상이 계속 나타나는겁니다.


시동불발, 엔진오일증발, 알수없는연기발생 등등의 이유를 공업사 사장님께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해결은 안해주고 일단 그냥 타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달정도 됐을 때 오토바이의 엔진이 또 고장났습니다.

이 때 또 뒷바퀴가 잠김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말 아찔한 순간이였습니다.


2013년 9월에 제 오토바이는 공업사에 다시 입고됐고, 1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수리조치가 안됐습니다.

공업사 사장님은 지난번 본인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부위와 다른 부위의 고장이라면서 본인이 100% 책임질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안진다고 하진 않기에 수리비를 어느정도 부담 하더라도 좋게좋게 넘어가려 기다렸지만,

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2년이라는 연식이 빠졌고 그에 비례해 오토바이의 시세는 떯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리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도무지 답답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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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물건의 수리를 맡기는 도급계약의 경우 물건을 완전한 상태로 수리해서 돌려줄 것을 약정하고 계약하는 것이므로, 수리가 완료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는 이를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 줄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 하자가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리 과정의 과실이 아니고, 제대로 된 물건을 인도하였음에도 사용 도중의 과실로 인해 새로 발생한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수리 완료 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이후 발생한 고장이 수리 과정상에 발생한 것인지, 또는 사용 중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장이 상대방의 책임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법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수리비 부담에 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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