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 도용되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전화만 천여통 가까이 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화온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택배문자, 게임문자 등 이랑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했다고 하는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건지요?
번호를 바꾸기엔 직업상 처리해야 될일과 후여파가 너무 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가 천여 통이라면 귀하가 생활하면서 받는 지장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귀하에게 금전적 혹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귀하의 일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아본 결과 귀하와 같이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경우 통신사 측에서 안내해주는 방법은 번호 변경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번거롭더라도 업무상 지장이 적게끔 철저히 준비하신 후에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 후에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가 걸려와 금전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