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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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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via
댓글 1건 조회 2,871회 작성일 14-09-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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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원룸월세 200-30만원에 1년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상 3개월만살고 나가는상황인데요

제가 세입자도 직접구하고 나간다는데

부동산에 위약금30만원을 내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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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가 작성하신 글을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체결하신 임대차 계약의 내용 중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동산에 위약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귀하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의 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부동산업계의 관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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