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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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200-30만원에 1년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상 3개월만살고 나가는상황인데요
제가 세입자도 직접구하고 나간다는데
부동산에 위약금30만원을 내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가 작성하신 글을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체결하신 임대차 계약의 내용 중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동산에 위약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귀하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의 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부동산업계의 관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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