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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의신청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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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깜깜이
댓글 1건 조회 1,796회 작성일 14-09-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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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이 몇년전 1천3백만원을 대출후 사정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구요.

그런데 대출할때 용도를 가계생활자금으로 대출했다며 부인인 저에게도책임지라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명목은 가계생활자금이였지만 그당시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돈은 회사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전 대출할때 보증선적도 없고, 대출 여부도 그당시엔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엔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저앞으로 차가 있는데 압류들어올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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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은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남편이 진 빚을 아내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편이 부담한 채무가 생활비 지출이나 필수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아내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일상가사에 불필요한 물건에 대한 채무일 경우에는 아내에게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 대출 당시엔 용도가 가계생활자금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부인에게도 상환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실제 사용처는 일상가사와 관계없는 남편의 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부별산제의 지배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한 금원의 사용처가 실질적으로는 일상가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근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상환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부인에게 상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집행단계에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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