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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고소한다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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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jdvsj23
댓글 1건 조회 2,426회 작성일 14-09-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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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얼마전헤어진 전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대재가 카톡으로 생일날 모텔가자 가서 치킨먹고 놀자 등카톡을보내고 
여자친구랑 사귄지 30일째 되서 키스 하자구했습니다 카톡으로 
근대 
어쩌다보니 헤어지게되고 7월에있던일이이구요 
9월에 카톡이오더군요 저때문에 남자다죽여버리고싶다하고 
수치심때문에 밖을못나간다고요 그래서 변호사선임했고 고소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찌되는건가요 ???답변좀요 급해요 ㅜㅜ 
-전여자친구가 좋다고 밤마다전화해서 다시안되겠다고도 그러고해서 
그런건대 후..... 
나이는 전여친 22 저 22 동갑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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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귀하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답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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