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 고소한다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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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귀하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답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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