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하자보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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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에 주택 1, 2층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살다보니 하자보수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겼으나 업체 측에서는 보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1. 단열이 되지 않아 붙박이장 뒷쪽으로 스티로폼을 더 설치하기 원함.
2. 거실과 작은방 사이에 벽에 가로로 금이 생기고, 점점 커져가고 있음. 그로인해 방문이 어긋나 닫혀지지 않음.
3. 화장실문을 열면 고정이 안됨.
4. 화장실 문 쪽 타일이 문설치하면서 깨어짐.
5. 화장실 안에 수도관을 제거하면서 반대쪽 방 벽에 곰팡이가 핌.
6. 거실 중문이 문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힘을 가해야만 닫혀짐.
7. 주방과 거실에 문주방을 없애면서 바닦이 매끈하지 않음.
8. 장판과 벽지 사이에 실리콘이 제대로 쏘아지지 않아 안에 벽이 다 보임.
9. 창문과 벽에 공간이 뜸.
10. 안방 형광등이 삐뚤어지게 설치됨.
11.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자꾸 셈.
12. 보일러 잠금벨브에서도 물이 셈.
1. 주택이라 특히 단열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였으니 그해 겨울(2012.12) 단열이 되지 않아 업체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업체 측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붙박이장 뒷쪽에 두꺼운 스티로폼을 한번 더 대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그해 겨울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해(2013.12) 겨울이 되기 전에 수리를 해야 할거 같아서 업체 사장과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피하고, 자꾸 미루기만 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였더니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업체 측에 전화를 해서 잘 해결하라고 하셔서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붙박이장을 설치해준 사람이 부도가 났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리다가 또 전화를 하니 리모델링 업체가 부도 위기라며 또 기다려 달라고하였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안될거 같아서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자기가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자꾸 피합니다.
여자를 우습게 생각해서 인지 신랑을 시켜서 전화를 하며 강하게 나가니 또 다음주 다음주하며 계속 오지 않습니다.
2. 집수리를 하고 이사를 급하게 오게되었습니다.
이사오기 전날 도배를 하였으나 이사하고 가구를 배치하다보니 벽에 도배지가 옆으로 금이 가있었습니다. 사장에게 이야기하니 이사짐을 나르다가 그쪽에서 긁은거 같다고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1년이 지나니 벽지가 갈라지며 벽 사이에 벌어지게 되어 급하게 사장을 불렀으나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집 수리 전에 거실에는 보일러가 깔려있지 않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일러를 깔게되니 거실쪽이 무겁고, 방이 가볍다 보니 사이가 벌어진거라고 하시며 그 홈을 메워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주지 않습니다.
3. 4. 7. 터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더 이상 보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5. 처음부터 얼룩이 져 있었으나 마르면 괜찮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곰팡이가 밑에서 부터 피더니 비가 많이 온 날은 벽 전체가 물로 얼룩이 졌습니다.
6. 처음부터 잘 닫히지 않았는데 손을 조금 봐주시고 조금 나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잘 닫히지 않습니다.
8. 남은 실리콘을 주시면서 우리보고 쏘라고 하셨습니다.
9. 가운데 나사를 박아주신다고 하셨으나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10. 형광등을 바로 해준신다고 하셨으나 해주시 않으셨습니다.
11. 처음에는 세지 않았으나 너트가 녹이 자꾸 생기면서 조금씩 세는거 같습니다.
12. 보일러에서 자꾸 에러 메세지가 떠서 보일러 수리를 불렀으나 보일러 밸브 여는 곳에서 물이 센다고 하셨습니다. 업체에게 이야기하니 보일러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시며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하셨으나 거실에 보일러를 달때 손을 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제 2층에 살고 있어서 2층의 문제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1층에도 문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소개로 믿고 공사를 맡겨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입니다.
법적인 절차까지도 생각하며 강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측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주신 정황으로 볼 때 리모델링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제대로 하자진단을 받으시고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의 하자는 눈에 보이는 하자와 보이지 않는 하자가 모두 하자로 인정되므로 하자진단업체의 도움을 받아 견적을 낸 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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