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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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13년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자녀는 저희 어머니뿐이시고.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밑에서 자랐구요. 외할머니께서 계신지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취업을 계기로 초본을 때서 알았구요.
찾아뵜을 때는 재혼을 하신 상태셨구요.배 다른 이모 외삼촌들이 계셨습니다.
왕래는 그닥 좋은편이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를 찾을려고 사방팔방 연락을 하셨다더라구요.
저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것도.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대습상속 이더군요.외할머니 마지막 말이라도 들어드리자 하고 갔습니다.
땅이 하나 있더군요. 명의는 외할머니 .유언장에는 이모와 외할아버지 돈으로 한것이니 돌려주겠다는.
자필도 모르니깐 ..저는 이의제기 하지않았습니다.
잠잠할때 쯤 외숙모 연락 오시더니 집이 전세로 있는데 명의는 외할머니 이름
돈은 자신들이 해줬으니 돌려받으려고한다.인감증명서 도장을 준비해달라.
유언장도 있답니다.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해도 나오는건 없더군요.
유언검인할때 두개 다 내놓지.. 뭔가 의심이 들더군요.
외할머니께서 살아생전 부산에 집이있단 말을 하셔서 등본 때서
등기부등본 다 살펴보니 외할아버지께 상속받은 돈 1억이 있더군요.
그 돈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전에 받은건데...
그 것도 이모인지 외숙모인지 같이가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전 해지한 예금이나 적금있는지 조회하니 돌아가시기 보름전쯤
적금 3천만원 해지 하셨드라구요. 근데 유언장에 적힌 이름과 전표에 적힌
이름이 틀리더라구요. 위임장도 없던데 말이죠.
땅도 이모의 돈으로 다 했답니다.
제가 예민해서 일까요? 아님 정말 그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 주장이 외할머니 돈은 한푼도 없다는것
인데.. 심지어. 전세집 부동산에 가니 그 사람들이 외할머니 혈육은 없다 했다는 것입니다.
소송 걸어도 되겠습니까?
돈의 흐름.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해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 있다면 유언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일단 모든 재산을 외숙모에게로 물려준다는 유언도 일응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상속 이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로서, 상담자분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땅을 실제 누구의 돈으로 샀는지는 무관합니다.
한편 상속인 금융조회를 신청했을 때 어떤 예금이나 재산도 없다고 나왔다면 현재로서는 달리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적금 해지시 대리권 수여의 정황이 없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적금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로써 인정될 경우 적금 해지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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