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임대 들어가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신축상가 임대로 입점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등을 확인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과 계약할때 어떠한 사항을 추가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한 내용이 추상적이라, 상가임대차 계약시 일반적으로 주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립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부동산에 설정,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설정과 채권금액을 확인하고, 부동산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2. 건축물대장 확인하기건축물 대장을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받아,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3. 토지대장 확인하기토지대장은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하기민원24사이트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5. 등록사항 확인하기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의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특약사항①.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②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 상가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입주일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보일러 등에 고장이 발견된 경우 그 고장은 인도받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③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약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④.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의 지정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업종이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⑤권리금이 있는 경우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 기간의 만료 시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를 들어,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⑥ 상가건물의 주차장, 창고, 화장실 또는 간판의 부착과 같은 건물 부속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