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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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내용과 질문입니다.>
먼저 저의 생모께선 결혼과 동시에 저를 임신하셨고 몸이 약한 상태에서 결핵까지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저를 미숙아인 8개월에 유도분만으로 출산하시고 친정에서 요양을 하시는 1년여 사이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던 친부는 찾아와 한마디 말만을 한채 다른 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혼외의 자가 아닌 혼외의 자가 되어 호적에 올려지지 못하다 생모와 외가 어른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친가에서는 아버지의 부인이 알면 크나큰 책을 잡히게 되는 일이라 큰아버지 호적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외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아버지 호적에 올려지게 되었으나 4년이나 지나고 제 아래로 있어야 할 두 동생이 저의 오빠와 언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호적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호적을 정정(생년월일)하려고 준비하며 이번 기회에 생모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부인 대신 저의 어머니를 생모로 바로 잡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하고자 합니다.
생부이자 호적상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호적상 생모는 살아계십니다. (살아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하기전에 저의 어머니와 재혼하셔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양부 양모로 양자신청을 했기때문에 제 제적에는 부와 모 그리고 양부와 양모가 있고 생모는 양모로 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부인이 친생모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 싶은데
이경우도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야하는 사안인지
2. 그렇다면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소송의 당사자가 생부의 부인 즉 저의 제적등본상 생모라면 준비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최대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사는 곳은 작은 지방도시 입니다. 제가 사는 곳의 지원에 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지역사회이다보니 직업상 여러분의 법무사나 변호사 판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최대한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게 정정하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 어디가서 상담을 받기도 주저하게 되어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며칠의 불면의 밤이 몇달, 몇년 남은 평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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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원의 답변입니다.>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기재되어 있는 적모(아버지의 부인)가 생존하고 있다면 그 적모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적모가 돌아가셨다면 귀하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그리고 동시에 귀하를 낳아주신 생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구하는 청구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을 제외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이러한 재판을 청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시면 양식모음에서 친생자부존재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시며, 이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추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예: 생모가 기재되어 있는 귀하의 출생증명서, 혹은 출생증인확증서, 생모 또는 적모와의 유전자감식결과 등).
친생자존부확인의 소의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입니다. 즉 상대방인 적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일반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이 정말 많은 도움과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무료상담도 받고 싶고 어떤 면에선 유료로 라도 이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30만 갓넘은 도시에서 관련일을 하면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 지역에서 상담을 받는 것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안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추가로 여쭙습니다.
1.친생자부존재확인심판청구는 적모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인지 여부, 이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저를 기준으로 발급받는 서류인지요? 또 제가 적모의 주소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적모가 돌아가셨다면 그 경우 심판청구의 상대방이 적모의 등록지 가정법원의 검사가 되는 것인가요?
2.저는 적모의 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부존재확인 심판청구와 제 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구하는 청구를 동시에 하는 건지요? 아님 적모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 심판청구를 먼저하고 순차적으로 제 등록지 가정법원에 제 생모와 제가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구하는 청구를 해야하는 건지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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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친생자부존재확인심판청구는 적모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적모의 것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주민등록등본 역시 마찬가지이나 적모와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고 있을 경우 등본은 발급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본인 것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는 검사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모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적모가 사망했음을 증명하고 상대방을 검사로 지정하면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지청의 검사가 소송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모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귀하가 알고 있는 적모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고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적모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완하시면 됩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심판과 동시에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존재심판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인 생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하지 않고 적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상대방 측에 생모를 추가하여 생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더하시면 됩니다. 미리 생모와의 귀하와의 유전자감정을 하여 그 결과지를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적모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청구의 상대방 측에 생모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생모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 지역에는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다른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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