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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고소가 가능한지와 민사소송은 언제 하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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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래곤
댓글 1건 조회 2,821회 작성일 14-08-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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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하고 같이 일한 형님의 경우인데 컴퓨터를 못해 제가 대신 글올립니다.

사건당시에 저도 형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 또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형님 : 갑  , 고소할 대상 (사장): 을  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9월에 갑은 을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을 빌려주면서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갑은 을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에 을이 갑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갑은 빌려간 오천만원을 당장 갚아 달라고 했습니다.

2012년 1월에 갑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 둘사이에 차용증은 없고 돈을 주고 받은 내역과 증인만 있습니다.

이에 을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 대신 2011년 9월 4500만원 주고 자신이 산 기계를 대신 갖고 가라고 하면서 모지라는 500만원은 갑이 당장 기계를 놔둘 장소가 없으므로 을 자신이 보관료로 매월 50만원씩 차감하여 10개월 동안 보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관시작은 2012년 3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보관을 시작한 시점에 갑과 을모두  갑의 기계가

정상작동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이부분에서 을이 원래부터 상태가 조금 안좋았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증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3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을은  갑에게 현금 대신 넘긴 기계를 보관하고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알수가 없습니다.

2013년 1월에 을이 갑에게 이제 보관한 기간이 끝났으니 기계를 가져가라고 했으나 갑은 기계 놓아둘 장소가 마땅치 않아 다시 을에게 보관을 부탁했고 보관료 대신 을이 갑의 기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는 대신 갑은 을에게 자기가 기계를 찾아가게 되면 원상태 그대로 넘기기로 얘기했고 서로 구두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을이 갑의 기계를 2013년1월 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용하였으며 을이 갑자기 갑에게 공장 전세를 놓아야 하니 기계를 가져가라고 독촉하여 갑은 어절수 없이 2014년 7월 경에 기계를 급히 아는 사람 공장에 다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에 을과 같이 일하던 사람 한명이 전화가 와서 말하기를,을의  공장안에는  갑의 기계뿐 아니라 을 본인의 기계도 몇대 있었는데 을 자신의 기계 중요부품이 망가지자 갑의 기계 정상부품과 갑에게 말도 안하고 몰래 바꿔치기를 몇번하여

 갑의 기계를 망가트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말을 듣은 갑은 바로 을에게 무슨 얘기나고 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갑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준 증인은 법정에서도 증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갑은 기계를 돌려보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최초 보관시점에는 괜찮았는데 말입니다.

이에 갑은 을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은데

갑은 을을 횡령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와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횡령죄 고소하면서 같이 신청해야하는지 아님

횡령죄 결과가 나온후 하는게 갑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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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양해 내지 승낙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출한 경우에는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 을은 갑의 기계를 대신 보관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만약 을이 갑의 기계의 부품을 무단으로 유용하여 자신의 기계를 수리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을은 갑의 기계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하여 자신의 기계를 수리하여 이득을 얻고 위법하게 갑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로 을을 고소한 뒤 을이 유죄판결이 날 경우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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