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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장인이 제 명의로 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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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쏘랭
댓글 1건 조회 1,912회 작성일 14-09-01 19:4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2008년에 결혼을하고 장인의 사업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인이 아시는 친구분회사에  화물차로 물건운송 하는일을 구하셨을때

제 명의를 빌리셨습니다

피해 없게 할테니 걱정하지말라며  부탁한 상황에서  거절할수 없기에 명의를 빌려드렸습니다

그후  2013년에 이혼을 하게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장인회사에서 급여를  몇개월  받지못하고 나오면서 화물차  관련 세금이 체납되어  

살고있는 집으로  독촉영수증이 날라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최근에 알게 된것이고 장인쪽에다 어떻게 할거냐  연락을 해도 묵묵무답입니다

약  230만원 정도이며 현재 집융자금 이자와 양육비 지급으로 인해 값을 능력이 되지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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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사실상의 세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세금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인이 화물운송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나 지불한 영수증 등, 기타 장인이 실질적인 화물차의 소유주이며 세금을 내야 할 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상담자분에게 내려진 세금납부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입증자료가 있다면 일단 제소기간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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