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한지 두달후 변기물새는걸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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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11년 노후된 오피스텔에 이사를 왔는데
두달 후 수도세가 3만원 넘게 나왔더라고요
혼자살고 집에 자주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알고보니 노후된 변기에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변기부속품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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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적 전세, 즉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므로,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파손이나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의 대규모 수선이 예상된다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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