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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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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래곤
댓글 1건 조회 2,437회 작성일 14-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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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 채권자이고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채무자에게 현금 8500만원을 빌려주고

2013년 11월에 그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기계 두대를 양도담보공증하였습니다.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2014년 7월초에 경매신청을 하여 감정평가까지 하였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경매감정가가 두대 합해서 26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도담보받은 기계 2대중 1대를 이미 2008년에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선양도담보받은자가 우선순위가 있어서 기계 2대중 1대는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빌려준돈에 비해 양도담보받은 기계 금액이 작아서 걱정이었는데 그중에 한대가 이미 저 몰래 이전에 양도담보한

것을 알고나니 정말 꽤씸한 생각이 듭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탕감받을 생각만 하고 있고 이제 와서 깜박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요?

현재 채무자는 개인회생중이라 기계 2대는 모두 채무자 공장안에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와 관계없이  저한테 양도담보한 기계 2대중 1대를 이중담보하여  손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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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는 변제하지 않은 의도로, 또는 변제한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변제자력이 있어 다시 갚을 것처럼 속여 금전 등을 차용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한 후에 양도담보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귀하에게 금전을 차용했다면 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고소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기계를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했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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