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화진포
댓글 1건 조회 1,615회 작성일 14-09-03 15:0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답답함에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전 20개월 남자 아기를둔 아기 엄마입니다

신랑은 요번 5월13일날 가출을 했구요

소식도 없어서 어쩌다 파출소까지 ...가출신고를 할려구요

하지만 신랑은 제전화랑 친정 식구들 전화만 받지않는 상태였구요

그래서 가출신고도 못하고 왔습니다

알고보니 시댁에 있는것 같아요

이혼을 해달라고해도 답도없구...

솔직히 전 이혼하고 아기랑 행복하게 살고싶어서요

어케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빨리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세한건 전화상담하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와 남편 분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이며, 이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따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분 만을 결정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의 가출로 지금 많이 놀라고 답답한 상태이실 것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차리시고 침착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고, 말씀하신 전화상담으로도 자세한 상담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