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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시 어떻게대응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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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bidof1
댓글 1건 조회 2,344회 작성일 14-08-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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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번년도 2월에 합의이혼을했습니다.

양육권,친권은 모두제가 갖고있고다음달이면 두돌되면 아기도 제가키우고있구요.,매달60만원양육비를받고있습니다.이또한 안준다는거 어럽게설득한끝에 받게된거구요..

하지만 서로간의 성격차이와 시댁식구들과의 불화로 이혼하게된저로선

다시는!죽어도!전남편과 간단한 메서지주고받는것조차 치가떨립니다

그래서 아이의성도 바꾸려합니다..

한달에한번,또는 두달에한번 애기사진보내라는 명령조의메세지가오는데 휴대폰에 메세지가왔다는 알림소리만들어도 심장부터 두근거리고 그하루는 잠도잘못잡니다.연락이왔다는 그자체만으로도 너무나싫지만 대꾸를해주지않으면,또는 연락처를바꾼다면 양육비를 주지않을것같아서 대꾸해주고 애기사진보내주고 번호도 그대로쓰고있는데,

한번은 제가 기분나쁘게말을한다면서 모든걸 끊겠다고하더군요.

전 지금 60만원 양육비받는것과 한부모가정신청한게있어서 매달7만원을 합한 67만원으로 아기와함께 생활하고있습니다.(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적응을못해서 제가 일을하고싶어도 못하는상황이거든여,어린이집에있는 시간이 길어야3시간이거든여.주위에 아기를 돌봐줄사람도없고..)4달전에 7평방을얻어 월세30만원과 보혐료,공과금및생활비로 한달을쓰고있습니다.

사실67만원으로 한달생활하기엔 너무빠듯합니다.다행히 휴대폰요금은 

전남편통장으로 이체되있어서(명의는 제명의로되있구요) 부담은좀덜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여유가생기면 그땐 제가내겠지만 그전까진 자기가내주겠다며 인심쓰듯이얘기한건 한순간 자기기분나쁘다고 다취소해버린다네요..가끔 메세지가오면 항상끝은 싸움으로끝납니다.

전에있던얘기들을 들먹이면서 인신공격에,이렇게 양육비를안준다느니

협박을해서 몇일을 못먹고 못자게만들고(제가 신경이예민한편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대응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이있나요?

알아보니 양육비심판청구서를 접수할수있다하는데 기간은 얼마나걸리고 비용은 얼마나들며,필요한서류들은 무엇이있나요?

정말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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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심판청구를 위해서는 ① 아이의 기본증명서, ② 아이, 귀하와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 ④ 아이, 귀하와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⑤ 양육비 심판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실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하여 약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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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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