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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빠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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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들
댓글 1건 조회 4,123회 작성일 14-08-20 21: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이혼한 아빠가 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안아서 

아빠의 차가 압류가 되엇다고합니다. 그후 국민건강보험쪽에

아빠가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8월10일날 1회 납부를 하신상태에서

아빠가 차를 폐차 신청을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8월12일날짜로

제차가 압류가들어왓어요 보험료는 이혼전 같이산 61개월치라고하더라고요

금액은 2백만원가량이구요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저와 제동생이 

같이 보험료를 납부할의무가 있다고하구요

이런경우 제차는 꼼짝없이 압류 를받아들여야하나요

또 . 보험료와같이 아빠의 세금이나 등등의 빚들이 저와 제동생에게

지금과같이 피해가 있을까요? 자동차 압류, 통장 압류 같은것들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심각하게 우울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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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측의 요구는 정당하며, 상담자분의 차에 들어온 압류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료를 제외한 부모님의 다른 채무의 경우, 보증을 서거나 한 것이 아닌 이상 자식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채무도 상속되므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아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3. 다만 세금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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