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하고도 양심적이지 못한 의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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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부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우입니다.
저의 질병은 나라에서 치료비의 절감을 도와주는 정책마련인 '산정특례"를 받을수 있지요.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면 전국 병원 전산망에 산정특례환자임이 명시되고 환자는 치료비의 10% 만 지급하면됩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보험당국으로부터 병원비를 되돌려 받을수 있기때문에 서로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 없지요,
전 다행히도 질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정특례에 제가 몰라서 등록하기 전인 2012년에 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지요.
치료는 잘 되었고 만족하였습니다.
그 후에 산정특례 제도를 알게 되었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4년 8월16일 .
치료를 받았던 피부과 병원에 다시 칮아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산정특례에 등록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치료 받고 싶은 부분을 상담 하였죠.
의사선생은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하나당 10만원이다." 이렇게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정특례등록하였다고 하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정확하게 기재 하겠습니다.
" 산정특례 알아보니 굉징히 귀찮은 일이다.
보험당국 (심평원_) 에서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남는게 없다.
의사가 봉사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해주기 어렵다.
실값도 안나온다.
실값도 안나오는 환자..어느 병원의사가 치료 해주겠냐?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서도 이익이 되는 환자를 받지 이익이 안되는 환자를 누가 받고 싶겠냐?
다른 병원 가봐라.."
시종일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났습니다.
결론은 돈이 되지 않는 환자라 받을수 없다는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치료 거부를 당했습니다.
치료거부의 이유가 저 같은 경우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 환자" 이기 떄문이지요.
의료법에 의하면 합당한 이유없이 치료를 거부했을때는 의료법 위반으로 한달간 의사 면허가 정지 됩니다.
제가 보건당국에 연락해 본 결과 위 사실은 합당한 이유없는 치료 거부 행사로써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보건당국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당국에서 해당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가 발뺌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 (신경섬유종) 환자를 받지 않는답니다.
이유인즉..
예전에 저와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 했는데 흉터로 인해 컴플레인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치료 부분에 흉터가 생길수 있고. 의사의 '치료능력부족'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점을 설명했다고 거짓증언을 하더군요.
의사의 개인적 '치료능력부족'은 의료법에 의해 치료거부를 행사할수 있는 이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번도 그 점을 언급한적이 없었고, 2012년도에 치료를 받은곳이 얼굴이었음에도
흉터 의 흉 자 한번 꺼내지 않았던 분입니다.
전 저의 질병이 희귀 난치성인 만큼,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고 질병에 대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경험을 통해
치료의 사후까지 잘 숙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말 하나하나에도 주의 깊이 듣고 판단 하지요.
또 어느 부분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개인병원을 가야할지 좀 더 큰 병원을 찾아가야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병원에 찾아간 이유는 의사로써 충분히 치료할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요
의사가 저한테
치료를 해도 흉터가 생길수 있고 그 점까지 자기가 보완하기 어렵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한다
라는 말을 했으면, 환자 입장에서 누가 생떼를 써가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치료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에게 흉터가 생길 위험성에 대한 치료거부를 설명해 주셨더라면, 제가 보건당국에 민원을 넣는 일도 없었을것입니다.
그런데 보건 당국에는 의사가 그 점을 환자에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라도 말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지요
제가 해당 병원에 다시 연락해서 저한테는 돈이 되지 않는 환자라는 것 외에는 한말씀도 없으셨다고 하니
" 분명히 이야기 한것 같은데..안했나요? 죄송해요, 그럼 다시 오세요. 공짜로 해줄께요"
라고 합니다.
녹취록이 없어서 증거도 없고, 명백히 그 해당날에는 의료법위반을 한것이 맞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보건 당국이 찾아갔을때
" 예전에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한적이 있었는데 흉터가 생겨 컴플레인이 들어 왔다.
그 후로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한테는 그런 언급 전혀 없었구요.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갔을때는 '하나당 10만원' 을 먼저 꺼내셨던 분입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녹취한것도 아니고 굉장히 억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 억울함을 덜고 싶은 것으로써
정말 저와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았고, 컴플레인을 걸었는지
사실 여부입니다.
그 사실이 거짓이 되면 모든것이 다 진실로 돌아 올수 있을까?
법에 문외한인 시민으로써..이렇게 나마 생각을 해봅니다.
제 피해 사례를 들어 한 병원을 의료법위반 사실을 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그 의사의 양심고백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그 병원에 찾아갔을때 단순히 치료거부의 이유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받고 오지 않길 바래서 제가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거짓증언으로
결국엔 제가 의사의 말을 제대로 못들은 사람이 되어 버렸네요.
법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 환자를 수익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이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역활이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의사가 말한대로
정말 그 병원에 저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간적이 있고 컴플레인이 들어온것의 사실 여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수 없을것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사유로 의사를 고발할 경우 의사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의료법에 기재된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의 행위를 하였는지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요건의 행위란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는가’이며 위반 사실을 밝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의 존재만이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는지의 사실을 입증할 물적 인적 증거가 없다면 의사의 위반 사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내세우는 부가적 이유인 ‘과거 그런 환자를 받았는데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 이후로는 진료를 받지 않는다’는 어디까지나 동기에 불과하여 의료법 준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반대 증거로 반박한다 해도 의사의 법위반 사실 입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압수 및 수색영장에 따른 수사로 진료기록은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희박하므로 영장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설령 수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컴플레인이 들어온 사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확인하기는 곤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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