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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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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돌이
댓글 1건 조회 2,534회 작성일 14-08-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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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2년 11월 합의 이혼 하였습니다. 수술 전날 지인이 아침에 저희 집에 들렀으나 인기척이 없어 알려준 번호로 열고 들어갔을때 방안에 내연녀가 잠을 자고 있었으나 사진이나 어떠한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증거로 남기지 못했으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너무 술에 취해 도움을 요청했다하여 넘어가려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간통의 물증 없이 심리적 압박이 있는 상태였고  신체적인 건강의 악화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간통의 사실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은 저와 주변의 오해라 하였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쇠약한 저의 탓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니 하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혼인 중 간통사실의 증거를 확인하게 되어  간통죄 고소를 하게 되어 2014년 1월 재판을 통해 남편과 내연녀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수술 전날 그 사건을 접하고 그동안의 심증들이 더 확인되며 다음날의 수술과 함께 쇼크가 동반되어 심한 어지럼증과 불면증에 시달리어 수술회복이 더디게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상담을 해야했고 제대로된 수면을 취할 수도 없으며 현재 회복을 위해 치료중에 있으나 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그때의 충격이 더디게 만든다는 소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한 동네에 있으며 그 내연녀는 저희 부모님의 집 지하실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그 내연녀는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던 아이의 언니로 학원비가 아직도 미납된 금액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생각해보면 이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고 더불어 이사를 권유하고 싶으나 이것이 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 그는 이곳에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이곳에 직장과 일터가 있고 집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또한 전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재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이혼전에 확실한 간통사실에대한 증거들을 제가 갖고있었다면 합의 이혼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위자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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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판결과 위자료 문제는 별개의 것이므로 다시 위자료만을 구하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전 남편 및 상간녀에게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의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병원비 포함)로서 민법 제750조, 제766조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러한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셔야 하므로 기간 도과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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