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으로 맞기만했지만 증거가 없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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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동생일입니다.
알바를 하러 광주에서 고흥으로 갔는데요,
술자리가 끝나고 편의점에 갔는데 서로 말다툼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끝에 저희남동생이 먼저 멱살을잡았고 (남동생은혼자있었음) 상대방측 친구들이 여러명있었는데
여러명이 남동생가슴등을치며 놓으라식으로 계속실랑이하던찰라에 얼굴을 3대맞았다고 합니다,
그편의점 알바생(상대방측친구)이 파출소에 신고를하였고 경찰이 왔으나
멱살을잡앗고,너도 잘한거아니라며 합의하고 가라고 하셨답니다,그쪽에서 귀가조취를 요구했으나
경찰관2명은 그냥 가버렸고 저희남동생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상대방측친구들에게 끌려갑니다,
공터같은곳으로 끌고가 얼굴을때리고 쓰러지자 여러명이서 발로 차고 때리기를 반복 ,
동생이 맞다쓰러져있을때 오토바이등을 탄사람들,등많은사람들이 구경하고 사라졌답니다,
결국 새벽에 경찰서에가서 신고접수를(조서쓰고)하고 병원에서 큰병원으로 가라고하셔서
광주로 올라와 지금은 턱수술 진단4주를 받고 수술까지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서를 다시쓰고싶다고 해서 형사가 광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쪽에서 쌍방으로 몰아가고 있더군요,
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cctv확보가 되지않고 편의점 앞도 cctv방향이 비치지않을뿐더러 밖이 어두워서
사람형태가 거의분간되지않아 증거가 되지못할것같다고 하시네요,,
그쪽에선 때린사람이 편의점앞에서 1명이 때린것 인정하나 진단서 제출 2주 되었구요,
공터 가서 때린사람이 1명 이라고 그 상대방이 전화가와서는 맹세코 혼자때렸고 저희동생도 자길때려서
자기도 전치 2주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20살이라네요,
지금수사과정이 9일정도 되었는데 결과는 아직더 수사해봐야할것 같다네요,..
저희 동생병원비가 오늘로써 340만원이 나왔는데 병원비라도 상대방한테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사실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집단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다고 한다면 목격자들이 없는지 수소문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본인 1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 폭행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병원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범죄피해자센터에 방문하시면 당장 급한 병원비 지원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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