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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도난사건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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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나윤
댓글 1건 조회 2,603회 작성일 14-08-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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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예전 목욕탕에서 지갑을 도난했다는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검색을 통해 잘 읽어보았습니다.

업주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더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계로 사건은 넘어간 상태구요....

못잡을꺼같구요. 제가 의심되는 사람은 관리사 아주머니이기때문에

목욕탕 측에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묻기위해 재판을 해야하는지...ㅡㅡ;;

저한테는 큰돈이지만 재판부에서 보기엔 워낙 적은 돈이라...

신고액은 55만원이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전액을 받는건지..일부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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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주로 다뤄지는 민사사건에 비하여 귀하의 배상 요구액이 소액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의 청구액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통해 그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알아보셔서 이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양식은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상액수에 대하여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일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 피고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목욕탕 주인을 피고로 하였을 때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고용주로서 관리․감독의 모든 책임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입증이 된다면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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