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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동안 못받은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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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bidof1
댓글 1건 조회 2,598회 작성일 14-08-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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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번년도2월에 합의이혼을했습니다.

다음달이면 두돌되는 아이를 제가키우고있고

양육권과 친권 모두제가갖고있구요..

매달 60만원에 양육비를받고있는데 이번달엔 양육비를

주지않고있네요,전남편이 저와대화도중 기분나쁘다며

주지않겠다고 몇일전에협박을하더니 날짜가지났는데

정말 양육비가 들어오지않았습니다.(저번달까진 날짜맞춰 

양육비를받았는데요..)

애한테들어가는 양육비인데 자기감정앞세워

양육비갖고 장난치는 저런인간한테 

벌을주고싶네요..숙려기간동안에도 돈한푼받지못하고

지냈는데 그때에 못받은돈과 지금 양육비받지못한것에대해

제가 할수있는일은 무엇이있을까요?

양육비지급명령신청인가 하면된다하는데 

전남편은 월급받고일하는게아니라 개인사업을하고있고 

(제가알기로는 그사업장도 자기동생이름으로되있는걸로알고있고,처분을했을지모르겠는데 전남편이름으로되있는 주택이있긴한데요)제가 전남편의 직장주소와 현재어디에살고있는지모르는데

이것도 중요한사항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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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을 통한 확인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으셨다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급여 중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직접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이러한 신청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이행명령신청이나 담보제공명령신청 등으로 양육비 채권의 확보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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