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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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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희
댓글 1건 조회 1,973회 작성일 14-08-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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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오늘 갑자기충격적인 아버지의 발언으로 엄마와 동생과 저,,,법률에 관해 문해안이라서 어찌해야할지 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어,,용기내어 글을써봅니다~저희 아버지는 현재도 주식을 하고계시고 빚이 6억이있다고 이사를 가야한다고 큰소리 치고 너무나 당당하게 나 잘못한거없다고 10년간 퇴직하고 잠깐잠깐 일하시긴 하셨는데 그떄동안 생활비로 그돈을 썻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오히려 가족한데 큰소리로

선언을하셔서 우리는 무척 당황해하고 아버지의 그런 뻔뻔함에 배신감조차 들며 용서하고 싶은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계속주식을하셨고 카드론에 대출에,,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얻었다고 오늘 그러시네요,,저희는 저희엄마는 이런일들을

전혀 모르셨고 아버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나 많은빚을 지시며 오늘에서야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가 이해가되지않고,,현재 재산이라고는 10억짜리 아파트 한채신데 여기서 6억을갚고 나머지로 전세살고 주식을

계속해가며 생활을 하실꺼라하시고 저는 이렇게 대책없는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하신다면 엄마의 위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엄마가 가족을위해 한평생 헌신하며 사셨는데 그래서 모은재산을 엄마에게 한마디상의없이 그렇게 빚만지신 아버지가 이해가 안되고 용서가 안됩니다

공동재산아닌가요?집이 아빠명의로 되어있다고 엄마 몫은 없는건가요??어떻게 그집

을 담보로 이렇게나많은....제가 이혼을 원하는것은 앞으로도 아버지는 주식을하시며 또 빚에 빚을 지시며 노후생활을 이어갈꺼라 생각해서 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가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를 주고 순순히 이혼에 응할거같지는 않고 엄마가 재산분활을한다면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그리고 아버지의빚6억에 있어 책임은 얼마나 져야하는지,,아버지의말로는 6억이 다 생활비였다고하는데 엄마에게 월급이라고 한달에 50만원밖에는 안주셨습니다,,아마도 빚에 밪을막느라 이자가 점점불어나고 주식은 끊지는못하고 그런거 같습니다..참고로 본인은 신용카드는 거의사용하지않고,,한도가 작아서인지는모르겠지만 엄마카드를 빌려 카드론에 현금서비스에 그렇게 매달 사용하고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빚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싶으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부인이 조회해 볼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왜냐면 아버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을하지않고 소리만지르시고 하기에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않는 사람이기 떄문입니다

너무나 답답한마음에 글이 두서없이 하고싶은말만 쭉 써내려간거같은데 전문가님이 보시고 핵심을 파악해주셔서 자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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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한 생활무능력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많은 빚을 반복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오셔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빚에 대해서 따로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이용의 문제로 인하여 위임장 없이는 조회가 곤란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재판 절차 내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것은 재산의 형성에 부부 각각이 기여한 정도이며, 채무 역시 분할대상이 됩니다.

 
자녀분께서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혼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머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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