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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맞아치아손상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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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얼음꽃
댓글 1건 조회 1,959회 작성일 14-08-2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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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금요일날 중3아들이 친구에게맞아 윗어금니가 쌀두톨만큼깨어졌습니다.

일방적이었고 저희아들은잘못이없다는게 주위친구들로인해밝혀졌고

학교측에서도 일방적인폭행이니 가해자학생부모에게치료비를청구하고 그부모도보상을 해주어야한다고 말씀을하셔서 그부모님과이야기가돼었습니다.

치과에서 이를 씌워야된다고이야기를합니다.썩은이도아니고 깨끗한 영구치손상이니만큼 치료도잘받아야하고  씌운이도영구사용이아니므로 추후에생기는 치료비도같이청구할수있다고하는데 어느선까지 치료비를청구할수있을까요.어금니가되서 씌운이빨도십년쯤이면 다시치료를받아야한다고하는데 맘이 무겁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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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자가 과실로 타인의 치아손상(폭행의 일종)을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상된 치아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치아손상으로 발생한 손해가 주된 배상액이 되며 다른 상해와 달리 치아의 경우 영구치의 손상이라면 후유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유치료비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손해배상금은 전문의에게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야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치과 병원에 가해학생의 부모와 동행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치료비로 족한 경미한 손상인지, 후유장해 발생이 예견되는 손상인지를 확인하시고 후자라면 후유치료비를 배상금액에 포함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후유치료에 대한 비용은 당장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후유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유치료를 한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본보기로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원만하게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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