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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아들인 저의 호적에 등재 하고 싶은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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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화문신중사
댓글 1건 조회 2,477회 작성일 14-08-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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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저희 큰집이 있었고 큰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저희어머

    니 와 사셨는데 등본상으로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큰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큰집에서 어머니를 호적에 올리려고 하였으나 큰집형제들의 반대로 인하여 호적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님은 5년전 돌아 가셨고 저는  큰집의 호적에 올라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 제 호적에 어머니를 등재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계신걸로 되어 있으신데 저의 호적에 올릴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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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의 의사 역시 귀하와의 모자관계를 창설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경우 임의인지라고 하여 인지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현재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법률혼 관계의 부부 아래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신 후에 임의인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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