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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담 부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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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혼인빙자
댓글 1건 조회 2,405회 작성일 14-08-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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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0년 8월경에 만나 2년 반동안 교재를 한 남성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고등학교 선배라는 이야기에 친하게 되었습니다.

2년 넘게 만나는 동안 연인관계가 지속되었으며, 저희 집에 인사까지 오며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갑자기 집에 얘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다하여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폐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하며 더이상 저랑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다린다고 해도 기여코 저를 뿌리쳤으며 그렇게 2년 반동안의 만남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2012년 겨울쯤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구글 사이트에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검색하게되었고 그러던 중 와이프가 있고 아이가 셋이나 딸린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 것이 아니라 5살이나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화를 해서 유부남이 맞는지 확인을 했더니 기어코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를 만나는 동안 유부남이었던 적 없다.

지금도 유부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싶었지만 그 후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08년도에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 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부남인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기여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블로그에 와이프차를 판매한다는 글과 댓글에 그 차를 사고 셋째를 가졌다는 댓글)와 함께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지긴 했지만 사법적으로 신고를 하면 집에서 알게되겠지 그랬더니 그때서야 집에서 아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히 유부남인지 아닌지 확인할테니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회피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회피가 아니라 자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좀 그렇다며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네요.


이미 헤어진 사이이며 헤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실을 안 이상 그대로 지나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인 제가 어떻게 이 남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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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혼인빙자간음죄는 2012년 개정 형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 요건이 다소 엄격한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두 남녀 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약혼이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결혼식장을 잡았다거나, 신혼집을 알아보았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 이러한 점을 입증해 줄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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