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씨아버지가 책임진다하여 아들에게 빌려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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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귀하께서 빌려준 돈이 대부분 귀하와 상관없이 지출된 것으로 카드빚, (화물차 관련) 사업자금, 대출금 등으로 지출되었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 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추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채권추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차용증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외에 계좌이체 한 기록이나 녹음 기록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돌려 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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