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금을 100만원받고 오늘 계약하러 부동산갔는데
부동산중개인의 불찰로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원하는 동이 아니였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하는데요..
돌려줄 사유가 되나요?
계약금 받기전에 아파트 계약서(동호수 기재된) 사본도 보내드렸거든요..
부동산의 불찰이 100%인데..
계약금 돌려줘야해요? 너무 열받네요ㅜㅜ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따져 효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상담자분과 상대방이 서로 매매의 목적물로 삼고자 하는 동이 다른 경우인데, 쌍방당사자의 의사가 다를 경우 그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를 판단하여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통상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동번호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는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109조 1항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해도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담하신 사안과 같은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