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명의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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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시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여, 그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할머니 명의로 변경할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이런쪽으로 전혀 몰라서... 변경할려니 어디서부터 어떡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네여.ㅠ
혹시... 법무사 없이 개인이 할수도 있는지...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거동을 못하시는데도... 직접 가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임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한 자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의 경우 상속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에 의해 땅을 할머니에게로 상속하기로 결정하였거나,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할머니 단독상속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준비할 서류는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과, 상속인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할머니도 포함되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전원이 해당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본원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으므로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갖춘 뒤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수입인지 및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처리가 됩니다.
위 절차는 상속인의 자녀분이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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