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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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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댓글 1건 조회 2,358회 작성일 14-08-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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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와 법률혼 관계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법률혼 관계인  어머니께서 아이를 못낳으셔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호적상에는 올려져있고요 그 법률혼 관계인 어머니 와는 지금 연락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짜 어머니께서 들어오십니다. 사실혼 관계입니다

자식이 저희 큰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저 남동생 5명입니다

5명 다 낳은지 얼마안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다음 어머니께서 돌아가십니다

저희 큰 오빠가 나이가 지천명이 넘어가며 아직 미혼에 자식이없어

호적상에 아버지지와 법률혼 관계인 어머니 사이의 자식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4명의 형제는 전부 기혼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 큰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저희끼리 큰오빠를 위해서 큰오빠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계약자는 남동생이름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피보험자는 큰 오빠 입니다.

계약자가 상속자인줄 알고 상속자란에 이름을 기재 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속자란에 이름을 기재안하면 법적상속대로 간다더군요

그런데 지금도 그 법률혼 관계인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직도 호적상에 올려져 있다고 하더군요


법적상속에서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둘다 없으니까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로 내려오는데

직계존속인 법률혼 관계인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서 상속순위가 3순위인 기타 형제자매로 내려올수있는 방법없나요?

법률혼 관계인 어머니를 만나지 않고도 계약자가 그 돈을 상속받을 방법이 없나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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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어머님은 망인의 (유일한)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어머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순위가 3순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3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친생모가 아닌 사람에게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재를 변경하여야 그 상속관계가 청산된다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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