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경매후 보증금반환방법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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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막찰이 되어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주길원하고 있는데요
경매시 보증금일부(건물2동중 한동분)를 돌려받을수있다고하는데
어떻게 돌려받는건지 조금 상세하게 알고싶어서요
새주인은 당장 공장을 비워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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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가 임차인으로 건물에 입주하였는지 전세로 입주하였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입주하였다면 그 일반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적용받을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공장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임차보증금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경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경매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건물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성질이므로 귀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새 주인에게 공장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가 직접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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